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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강도형 후보자, 부당 소득공제 신청..."배우자 소득기준 초과" / YTN

2023-12-12 61 Dailymotion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공제요건을 넘는데도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, 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, 부양가족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 원과 총급여액 860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삼석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데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강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며,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것을 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며, 공제받은 금액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122332411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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